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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내용

by 고급인사 2015. 1. 30.

 

마사회가 마주협회, 비대위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출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1월 29일 일부 인용 결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협회,

비대위)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위가 회원 마주로부터 받은 출전신청권 위임장은 마사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경마혁신방안』의 강행을 저지시켜 달라는 마주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모인 것으로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산지통합경주』를 저지시키기 위해 해당

경주에 국산마, 외산마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것도 마주들이 그 뜻을 비대위에

위임한 것으로 이 또한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재판부에서 마주의 자율의사에 의해 협회와 비대위에 출전신청권을 위임해주거나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사회가 협회,

비대위를 상대로 제출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사실상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마주협회>

 

 

 

 

 

 

 

 

※ 판결문 내용  

 

채권자 : 한국마사회

채무자 :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 외 3 

 

 

 

< 주 문 >

 

1.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다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법행위

1회당 3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신청취지 >

 

채무자들이 스스로 혹은 제3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마주들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위임받거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및 출전신청권의 행사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타 회의의 개최 또는 의결 행위, 그리고 별지 기재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권유, 강요, 조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과 그에 관한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금으로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씩의 지급을 구하였다. 

 

 

 

< 이 유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한국마사회법이 정한 독점적 경마시행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에 기하여 경마시행과 관련한 위법한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채권자의 연간경마계획과 경마시행절차, 채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에 대하여 3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별지 기재 마주들로부터 그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위임받거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및 출전신청권 위임 또는 출전신청권의 행사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 등 회의의 개최나 의결 등의 금지도 아울러 구하나, 마주에게 개별 경주에

출전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할 법령상, 계약상 혹은 조리상 의무를 인정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 개별 마주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출전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들어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개별 마주들의 의사가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와 같은 단체 등을 통해 집결, 표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려운 바,

여기에 헌법 제21조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 1. 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