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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주협회.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입장

by 고급인사 2015. 1. 31.

 

 

 

마사회의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 한국마사회 가처분신청

사실상 패소 서울마주협회, 비대위 가처분신청 사실상 승소 한국마사회가

서울마주협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경마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결정이 2015. 1.29. 선고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가처분신청 내용은 「①별지 목록 기재 마주들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위임받거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행위, ②별지 목록 기재 마주들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 위임 또는 출전신청권의 행사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타 회의의 개최 또는 의결 행위, ③별지 목록 기재 마주들에게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권유, 강요, 조언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협회나 비대위는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은 협회나 비대위에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만 인용하고 출전신청권의 위임이나 출전신청권의

 행사 여부에 대하여 권유, 조언 등의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와 기타 청구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 이유를 보면 「…채무자들이 마주들로부터 그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위임받거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등의 금지도 아울러 구하나 …

개별마주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출전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들어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며, 그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위법한 것이라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주협회나 비대위가 마주들로부터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출전신청권의 위임을 받거나 이에 관한 권유나 조언을 하는 것, 따라서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주협회나 비대위가 마주들로부터

출전신청권을 위임받은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유나 조언을 한 일이 있기는

하겠으나, 우리 마주들이 협회나 다른 마주들이 강요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겁이 나서 출전신청권을

위임하는 일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결국 마사회는 그가 신청한 가처분 내용 중 협회나 비

대위가 마주들에게 강요해서 받을 수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는 것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결정만

얻어냈으니 이는 아무 쓸모없는 가처분결정으로 마사회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아무 것도 얻어낸

것이 없고 그들의 신청이 부당하다는 결론만 얻어낸 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주협회나 비대위는

이미 받아 놓은 ‘출전신청권 행사위임’을 이용해서 「산지통합경주」를 저지시키기 위해 해당 경주에

국산마, 외산마를 구분해서 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비대위가 변호사 마주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법원에 의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스포츠동아’라는 매체에 ‘현명관 마사회장’의 회견내용이 실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 실로 놀랍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회장은 위 결정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에 고무적인 판결”이다, “경마상품의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느니 “이번 판결로 서울마주협회

비대위가 주장해온 출마투표권을 활용한 통합경주 무력화 시도도 힘을 잃게 됐다”느니 하는 전혀 위

결정문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 같은 아전인수도 지나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사회의 담당직원이 결정문을 위조, 변조해서 회장님께 보시라고 갖다드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의 법원 결정으로 경마시행체인 마사회가 마주들의 자유로운

출전신청권의 위임이나 그 행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점, 산지구분 출전은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 마주와 생산자 등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당한 경마정책의 시행은 시행체의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하여, 작금의 사태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부디 마사회는

이제야말로 우리 경마의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경마시행방안을 무리하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장기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며,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계속 보이거나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하여 다분히 공작적으로 각 경마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하는 위협적인 말이나 행태를 거두어들이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님들의 성원과

 변호사 마주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1. 30 서울마주협회 비대위원장 천병득

 

 

<서울마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