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장의 박수홍기수가 지난 3월20일(금요일)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경마팬에게 경마정보 제공·금품 수수로 징역형 등에 선고'등으로
인하여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기수면허가 취소 되었다
또한 21조 임봉춘 조교사도 소속조 관리사 책임소홀로 인하여
50만원의 과태금을 받았고 21조 소속의 관리사인 정주한씨는
'마필관리사로서 직무상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관리정지 3개월을 받았다
박수홍기수는 지난해(2008년) 11월20일부로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는 박수홍기수에 대하여 2008년 11월20일부로
재결조치를 내리면서 기승정지를 시켰고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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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09년 제2차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 공지
2. '09년 제2차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ㅇ개최일시 : '09.3.20(금) 오후 4-6시
ㅇ개최결과
대상자(서울) |
의결 결과 |
의결 사유 |
기수 박수홍
|
경마관여금지 |
경마팬에게 경마정보 제공·금품 수수로 징역형 등에 선고 |
관리사 정주한 |
관리정지 3개월 |
마필관리사로서 직무상 주의의무 태만 |
조교사 임봉춘
|
과태금 50만원 |
소속조 관리사 관리책임 소홀 |
ㅇ효력발생일 : '09.3.23(월)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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