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은 경마공정성에 대한 기수 계층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예기수’에 대한 선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예기수 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23일(일) 발표했다.
영예기수 선발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통산 30일 이상 기승정지 처분을 받지
말아야할 것을 요구한 ‘처분’요건에 종전과 달리 '재결위원의 처분'을 포함시켰다.
또 현행 ‘최근 3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 요건을
‘개업 이후’로 개정하여 영예기수로 선발되기 위한 윤리적인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였다.
‘영예기수’는 기승경력 10년 이상, 기승 횟수 3000회 이상, 우승 횟수 500승 이상의
기수들 중 탁월한 기량과 자질을 보인 기수를 시상하는 제도로 기승기량(복승률),
규정준수도, 기승충실도, 책임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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