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도 입장료 낸다.
개정 개별소비세법 7월 1일부터 시행!
작년 12월 27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금)부터 그동안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과 경륜·경정장 입장객에 한하여 부과하던 입장료를 장외발매소
입장객까지 확대하여 부과한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010년 10월 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7일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경마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경기장에만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각각의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각 시행체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참고-개별소비세 : 경마장(500원), 경륜·경정장(200원)
현재 경마장의 입장료(800원)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00원과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 15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이며, 한국마사회의
이익은 77원에 불과하다.
사실 장외발매소까지 개별소비세를 확대하여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초기부터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 특히 경마는 마권구매시 구매금액의
약 20% 정도가 세금(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장외발매소까지 개별소비세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세금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와 장외발매소의 고객출입 관리의 어려움, 안전관리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매 경마일 모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고객까지
입장료를 확대하여 부과해야 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지점별 고객안전을 위한
입장시스템 구축, 경주 취소·중단 시 입장료 환불정책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금번 입장료 확대 부과로 고객님들이 당장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입장료 지불수단 확대, 장외발매소 시설 개선 등
고객서비스가 대폭 향상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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