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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진흥회사소속 24명 부당해고 구제_대법 원심파기

by 고급인사 2009. 3. 19.

 

대법 “직접 고용해야” 4년만에 원심파기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겼음에도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회피해오던 한국마사회가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년 가까이 끌어오며 KTX 여승무원 사태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마사회 사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7일 경마진흥이라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마사회에

파견돼 일하다 해고당한 강모씨(44) 등 24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마진흥은 마사회와 파견계약을 맺고 장외 마권 매장의 경비와 청소 등을 맡아오던 회사였다.

 

강씨 등은 경마진흥 소속이었지만 원청회사인 마사회에서 계속 일해왔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월급은 훨씬 적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이어서 신분도 불안정했다.

노동부는 2004년 9월 마사회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마사회는 오히려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강씨 등을 해고했다. 강씨 등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1·2심은 마사회가 실제 채용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고 강씨 등을 직접 지시·감독·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불법파견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강씨 등의 복직은 허용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고용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파견 기간이 2년 넘게 계속될 경우 원청의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해선 안된다”며

불법파견인 강씨 등도 고용이 지속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 공급업체 예스코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이 같은 판례를 세운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예스코 외에도 현대미포조선 사건

등에서 불법파견이라 해도 원청의 직접 고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

 

 

[지난 2005년. 마사회 정문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고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