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시행규정 위반 혐의로 재결위원 임시조치인 "기승정지"에 처분되었던 부경경마공원
조찬훈 기수에 대해, 공정담당부서의 조사 완료에 따라 2012.7.1(일)부로 동 조치를 해지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 기수는 경주 기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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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조치사항 내용]
부경경마공원 조찬훈 기수에 대한 재결위원 임시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조치결과 : 기승정지
ㅇ조치기간 : 2011.10.6부터 조사완료 또는 재정위원회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ㅇ조치사유 : 경마시행규정 위반 혐의
ㅇ관련근거 : 경마시행규정 제75조의 2(제재 처분 전 임시조치)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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