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장의 27조 이광복 조교사에 대하여 '조교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교정지'처분 내용은 경마팬에게 경마정보 제공 및 금품 수수혐의 이다
조교정지 처분은 7월8일(수요일)부터 내려 졌으며 이광복 조교사는
7월8일 부터 27조 마방에 대하여 관여할수 없게 되었다
또한 27조 마방의 마필들은 다른 마방으로 분산되어 위탁 관리하게 되었으며
금주부터 위탁 마방의 소속으로 경주에 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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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재결위원 조치내용-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조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결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조교사 이광복(27조)
○ 처분 결과 : '09.7.8.(수) 부 「조교정지」
○ 처분 기한 : 수사 종결 또는 재정위원회 제재 여부 확정시까지
○ 조치 사유 : 경마팬에게 경마정보 제공 및 금품 수수 혐의
○ 적용 규정 :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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