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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 광고에 '대박''고배당' 못쓴다

by 고급인사 2009. 5. 13.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사행산업 지면광고에 ‘대박’ ‘고배당’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사행산업광고 심의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영업광고에 사용되는 ‘대박ㆍ고배당ㆍ일확천금ㆍ몇배ㆍ최고금액’ 등이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한다고 판단, 지면광고에 이러한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기일정ㆍ베팅 종류 등 해당 사행산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 ▦사업장 위치ㆍ시설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 안내 ▦사행산업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 사행행위 참여를

직ㆍ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 등도 지면광고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기일정ㆍ베팅 종류 등 해당 사행산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 ▦사업장 위치ㆍ시설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 안내 ▦사행산업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 사행행위 참여를

직ㆍ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 등도 지면광고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지노 내부 사업장과 베팅 및 경주권 구매 장면, 고배당 또는 높은 당첨확률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돈과 복주머니 등 금전적 이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등도 지면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사감위는 또 사행산업과 관련한 모든 지면광고에 통일된 경고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광고물의 중앙 하단에는

 ‘지나친 사행행위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실리게 된다

 

 

 

 

사감위는 영상광고(극장광고 포함, 옥외전광판 광고는 제외)에 대해 공익 캠페인 광고,

프로그램 협찬 자막광고만 허용하고 영업광고는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ㆍ경정ㆍ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 담당기관과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현행 심의제도가 대부분 사후심의로 이뤄져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심의위를

사전심의제로 운영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사감위도 참여하기로 했다.

 

자율심의위는 광고 내용에 따라 통과, 조건부 통과, 수정 후 재심, 불가 등을 결정하게 되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거나 심의위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광고

게재를 제한한다.

사감위는 오는 6월 중 자율심의위를 구성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한 뒤 7월부터 사행산업

광고 심의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