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오경환, 김동영, 이희천 기수와 고명주 조련사에 대한 공판이
창원 지방법원에서 있었다.
1월 20일(수요일) 오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공판결과 고명주 조련사 벌금 1천만원,
오경환기수 벌금 5백만원, 김동영기수 징역6월, 이희천기수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김해 소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에 가담한 두 기수(조성곤, 문중원)는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월 17일(수) 1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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