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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 모집

by 고급인사 2019. 11. 28.






「한국마사회 장학관」과 대학생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의 공간!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마련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에 입주할

대학생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rf.or.kr/index.do 


 

1. 선발인원 및 방법

□ (선발정원) 000명

□ (선발방법) 지원자격에 적합하고 입주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 중 선착 순 선발

 

2. 지원자격

□ (기본자격)
 ○ 1순위 :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복학예정 포함)
 ○ 2순위 : 부모 모두 농촌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거주에

한함)의 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입생·편입생) ‘19년 신입생 & 편입시험 합격자로

‘19년 2학기 재학중인 자

  - (재학생·복학생) 재학 중이거나 해당학기 복학 예정인 자

     ※ 부모가 농촌지역 거주하지만 본인은 시·도 소재 고등학교

다닌 자도 지원 가능

□ (대상 대학)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제2조 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생은 지원불가

○ 그 밖에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 단, 기능대학의 경우 학위(학력)과정만 해당

 

3. 입주 제한

□ 한국마사회 임직원(정규직·비정규직 포함) 및 자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2019년) 150% 초과인 자

□ 신청자의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서울시인 자

※ 신청자의 실거주지가 보호자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학적을 둔 대학원생 및 외국 국적 대학(원)생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단,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 신청정보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1.2(목) ~ 1.17(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렛츠런재단 홈페이지(www.lrf.or.kr) ⇒ 마사회 장학관 ⇒

회원가입(개인회원) ⇒ ‘입주신청’ 클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렛츠런재단 행정실(☎ 02-2199-9905/9902)로 문의

□ 결과발표 : '20.1.31(금)

□ 제출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재산세 증빙은 주민등록등본에

생계를 같이하는 성인 가족 증명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

제출 & 대상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기본적 서류 출력은 대부분 “정부민원포털

민원24”(공인인증 필요)에서 출력 가능

 

5. 기타 사항

□ 배정기준 : 동일 성별 2인 1실 사용 원칙으로 무작위 배정

□ 입주기간 : ‘20. 8월말까지 입주 원칙(단, 1회에 한해 2학기 연장 가능)

□ 결과발표 : 홈페이지 본인 확인

□ 건강진단서 제출 : 공동생활을 위한 전염성 질병 여부 확인 필요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제출 요청

※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서 서류 받는데 보통 1주일 시간

소요됨에 따라 사전 준비 필요

□ 비용 납부안내 : 기한 내 입주비 납부 및 유의사항 안내

○ (비용) 보증금 10만원, 월 입실료 15만원

○ (입주비 납부) 입주 예정자는 공지기한 내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비 선발자 중에서 충원

※ 사전 납부 유예기간을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납부방식)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 (서류반환) 제출된 서류 미반환, 내부원칙에 따라 보관 후 폐기

○ (입주취소)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입주 취소

□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 되지 않도록 발급(단, 성명은 모두 표기)

  * 다만, 본인 입주생의 경우는 향후 현금영수증 등
세금 처리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필요

□ 합격자 중 해당 기간 내 미등록자와 미입주자는 자동으로 합격 취소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도 동일 적용

□ 서류제출 미흡 및 입주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렛츠런재단 홈페이지 Q&A 및

행정실(02-2199-9905, 9902)로 문의바랍니다.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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