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경마공원 심판위원의 임시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대상자 : 조찬훈 선수
ㅇ조치내용 : 기승정지
ㅇ조치사유 :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ㅇ조치기간 : 2013.9.6부터 수사·조사 완결 또는 상벌위원회 제재 여부 확정시까지
ㅇ근거규정 : 경마시행규정 제75조의 2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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