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업장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격상 적용일 : '20.11.24.(화) 00시)
※ 미운영 사업장 ('20.11.23. 기준)
◆ 과천경마장(본장), 강동, 강북, 광명, 구리, 도봉, 동대문, 부천,
분당, 선릉, 수원, 시흥, 안산, 영등포, 워커힐, 의정부, 인천미추홀,
인천부평, 인천연수, 인천중구, 일산, 종로, 중랑, 청담지사 등
※운영 사업장('20.11.23. 기준)
◆ 부산경마장, 제주경마장, 대구, 대전, 부산동구,
부산연제, 광주, 천안, 창원지사 등
향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운영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 경마의 시행 여부는 추후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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