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글_공지┫

2018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 안내

by 고급인사 2018. 4. 26.





참고. 첨부파일


(공고문)18년도인턴십지원사업.hwp


관련서식일체.hwp




일자리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2018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마사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말산업 전문인력 고용촉진사업인 『2018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80명(말산업체당 최대 4명 지원)

□ 지원내용 : 말산업 전문인력-말산업체간 고용 및 취업유지 지원

 ○ (말산업체) 인턴십 지원금 : 월 60만원 인건비 지원, 기본 6개월

 ○ (인턴) 취업유지 지원금 : 월 10만원, 3·6개월차 20·40만원 2회 분할

     * 취업축하 : 인턴지원 확정 후 인턴 취업축하선물 지급(해당 월말)
       (4~5만원 상당의 현물 또는 기프티콘 중 희망선물 발송, 호스피아 공지사항 참조)

□ 지원 기간 : 기본 6개월(최소 1개월 이상) + 추가(최대 3개월 이내)

 ○ 기본 :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또는 인턴 3개월+정규직 전환 시 추가 3개월

 ○ 추가 : 연말 잔여예산 발생 시, 고용 유지 중인 조기 선정 업체순으로 차년도 6월까지 최대 3개월 지원

 

2. 지원자격

□ 말산업체 :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 업종 : 승마시설, 생산목장, 육성조련, 장제, 말 이용업, 말 관련 협회 등

  ○ (공통요건)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법정 최저임금 이상 월 기본급 지급

     - 주 5일(8시간/1일) 최저임금 : 1,573,770원

    - 주 6일(8시간/1일) 최저임금 : 1,957,800원

    - 월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 수당 포함, 상여금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 (승마시설 요건)「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 승마시설 단,「체시법」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도 한시적 지원

 ○ 제외 대상

   - 경마장 내 사업체는 제외(개별사업자인 조교사, 장제사 또는 각종 협회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단, 공공승마시설은 신청 가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등 동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업체

□ 인턴 : 아래 ①, ②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공통)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1?2차)과 일반 고교·대학의 말 관련 전공학과 졸업(예정)자 및 말 관련 자격 취득자(말조련·재활승마지도사·장제사·승마지도사) 中「현재 말산업 분야 미취업자」로 ,
① 말산업 분야 근무경력 총 1년 미만인 자 또는
※ 단,‘17년 이후 졸업 또는 자격취득자는 근무경력 불문
② 인턴십 신청일 까지 말산업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단절자
※ 2018.1.1. 이후 말산업체에 취직해 근무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참고 : 인턴십 지원 가능 양성기관 및 교육과정, 말 관련 자격 소개 】

▶ 1차 양성기관 : 고교 6개, 대학교 4개
· 고교 : 경마축산고, 용운고, 서귀포산업과학고, 발안바이오고, 말산업고, 마사고
· 대학 : 전주기전대, 서라벌대, 성덕대, 제주한라대

▶ 2차 양성기관 : 한국마사회
· 정부지정 과정 : 말조련, 재활승마지도, 승마지도, 장제(제한적)
· 자체 과정(한시적) : 유소년승마지도, 말관리(제한적)

▶ 일반 고교·대학교 말 관련 전공학과(한시적)

▶ 말관련 자격
· 국가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제한적)
· 민간 자격(한시적) : 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지도자 제외

○ 제외 대상

- 동일 근무처에 재입사하거나 과거 동 인턴십 지원을 받은 자

- 채용기업의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자

-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체 고용보험 피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3. 신청 및 절차

□ 신청 기간 : ‘18. 4.20.(금) ~ 12.21.(금)

□ 신청 방법 : 인턴·말산업체 각각 호스피아 인턴십 DB등록 신청 또는 말관련 협회를 통한 신청

□ 진행 절차

호스피아 가입 및 인턴십 DB등록-신청자격해당여부 확인-증빙자료 제출-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 말관련 협회를 통한 신청 시, ‘인턴·사업체용 인턴십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 후 협회로 제출 → 협회에서 말산업기획부로 증빙자료와 함께 공문 발송

□ 자격 확인 증빙자료 제출

 ○ 인턴

     - 졸업(재학) 증명서, 말 관련 자격증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이력 없을 시 없음에 대한 화면캡쳐본)

        * 고용보험홈피(www.ei.go.kr)접속-개인회원-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전체)

 ○ 말산업체

    - 표준근로계약서(서식 3 또는 4)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 인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시설신고증 사본
      * 4대사회보험홈피(www.4insure.or.kr)접속-사업장회원-증명서발급-가입자명부

 ○ 제출 방법 : 구비서류 각각 스캔 후 말산업체에서 취합, 담당자 이메일 (jangjy@kra.co.kr)로 제출

 

4. 선정 및 약정서 체결

□ 선정 방법

 ○ 호스피아 DB 등록 또는 말관련 협회 신청 이후 구비 완료된 증빙 자료 도착순으로 적격심사 후 최종 선정

 ○ 서류 미비로 수정 제출할 경우 제출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심사 진행

     - 신청은 선순위지만 인턴과 사업체 매칭이 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매칭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시까지 후순위로 밀림

    - 말 관련 협회를 통해 신청할 경우 구비 완료된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측 공문이 한국마사회에 도달한 시점 기준으로 심사 진행

□ 표준인턴지원약정서 체결

 ○ 선정된 말산업체와는 인턴지원약정서 체결(마사회↔말산업체)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시 개별 안내(약정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

 

5. 지원금 신청·지급·반납

□ 신청 조건 : 최소 1개월 이상 인턴 근무 및 해당 급여 지급

    * 1개월 미만 근무 및 퇴사 시 지원금 미지급, 선정 자동 취소

□ 신청 주기 : 업체 편의를 고려해 매월, 격월, 3개월 중 택일

□ 신청 방법 : 신청주기에 맞춰 해당 월 인턴급여 지급 후 10일 내에 서류 구비 후 담당자 이메일(jangjy@kra.co.kr)로 제출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업체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만)

 ○ 출근부

 ○ 업체 급여대장(급여명세서)

 ○ 급여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등)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에만)

□ 지급 처리 :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처리

 ○ 인턴 참여자의 근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 인턴 개인 사정으로 인턴십이 종료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근무일수×2만원)

□ 지급 제한 : “4대 보험료 체납 또는 계약 중도 해지”

 ○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

 ○ 사업체 사정으로 약정기간 만료 전 인턴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 지원금 반납

 ○ 부적격 대상자 또는 허위 신청 등을 통한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 반납 조치

 ○ 반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우리회 지정 계좌로 지원금 반납

     * 부정 수급이 확인된 사업체는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6. 지원기간 추가 부여

□ 재 원 : 연말 사업기간 종료 시 발생하는 잔여예산

□ 추가부여 기간 : 선정대상자별 상이, 최대 3개월 이내

□ 지원 내용 : 말산업체 월 60만원, 인턴 월 10만원 각각 지원

□ 지원 대상 및 선정

 ○ 연말까지 고용 유지 중인 조기 선정 업체 순

 ○ 잔여예산 규모에 따라 대상자 수 유동적

□ 지원 조건

 ○ ‘19년 법정 최저임금에 준한 표준근로계약서 수정 체결 및 계약서 사본 센터로 제출

 ○ 수정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19년 1월부터 인턴제 운영

 

7.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업체에서 호스피아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인턴십 사업체DB등록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시 “직업“ 선택란에서 반드시 산업관계자의 승마장 선택 후 최종가입

② 가입 후 관리자에게 IP 승인 요청

    관련사항은 말산업종합정보센터 호스피아 담당자(☎ 02-509-1636)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첨부한 ‘표준 인턴지원 약정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체는 향후 동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02-509-1751), 말산업취업지원센터(02-509-2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일 : 화~토(09:00~18:00)에 문의 가능(일,월 휴무)





관련서식일체.hwp
0.09MB
(공고문)18년도인턴십지원사업.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