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명 | 지역 | 내용 | 종료일 |
면허종료 | 김남성 | 부경 | 면허취소(자진반납) | 2017. 5. 18. |
갑론을박 [甲論乙駁]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부산경남경마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성곤 기수가
부경기수협회를 탈퇴 하게 된 이유, 내용이 며칠 전
유튜브에 영상 인터뷰로 올라왔다. 조성곤 기수는
40여분의 인터뷰에서 모든 내용을 말하면서 기수협회를
탈퇴하게 되었다고 영상 내용으로 전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몇몇 사이트로 퍼지면서
조회수 5000회를 넘어섰고 많은 경마팬들이 보게 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조성곤 기수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경마팬들은 빠른 반응을 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조성곤 기수의 인터뷰 내용에 확대되자 그 내용에 대하여
그 당시 부경기수협회장 이었던 김남성 전 부경기수협회장이
진실공방에 나서며 오늘 유튜브에 반박 영상을 올렸다.
김남성 전 부경기수협회장의 영상 내용은 조성곤 기수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일일이 해명을 하였다.
조성곤 기수와 김남성 전 부경기수협회장의 진실공방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문제를 감추는지는 시간이 가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서울경마장과 부산경남경마장의 기수협회는
지금 회원들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며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성곤 기수의 영상 인터뷰 내용]
아래 글은 경마사이트에 올라 온 한국경마기수협회의 성명서 입니다.
------------ 아 래 ----------
한국경마 기수협회는 최근의 회원 관련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 탈퇴에 관하여 사유가 어찌 되었던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경마기수협회에서 회원관리를 잘못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말씀들도
있었고 공제를 많이 하여 상금이 많은 기수들이 탈퇴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들의 마음이 상해 기수협회를 탈퇴한다는 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올바로 설명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회원 한분 한분 모두가 행복하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는 오래전부터 협회 미가입회원도 있었고 일부 외국인기수는
협회 가입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탈퇴하겠다고 의사 표명한 기수에게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의사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적절히 보살피지 못한 점은 백번 협회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017 기수 총상금(서울, 57명 기준) | |||
구분 | 금액 | 비율 | 공제내역 |
총상금 규모 | 77억 5000만원 | 100% | |
순위상금, 기승료, 조교료 | 67억1000만원 | 86.6% | 순수상금 |
부상치료비, 시설임대사용료, 전기수도료, 사무행정비 | 10억4000만원 | 13.4% | 협회공제(마사회납부, 치료비사용, 협회운영비) |
두 번째로 기수의 상금 공제부분입니다. 한국경마의 상금은 마사회
마주제에서 개인 마주제로 전환하면서 순위상금과 기수들의 부상치료에
대한 경비, 복리 비용, 자체 활동비용이 혼재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수들의 상금에서 30%이상 공제하여 회원들이 협회를 탈퇴한다는
말이 있고 심지어 마사회 임원진과 감독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오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희 협회는
순수한 상금이외의 비용 즉 기수들이 사용하는 시설 즉 숙소, 운동시설,
공용공간 사용료를 상금에 포함하고 이를 다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협회는 이런 상금의 구조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수들의 부상은 가히 모든 스포츠 중 최고로 2016년 기준 140%이며
종종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부상치료비용과 입원비, 입원 중
기본 급여가 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당연히 상금이
아닌 별도 기금을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마를 시행하기 위하여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이 각각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경마시행주관부서에서 협회 운영을
위한 기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하여 오다 2015년부터 상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하여야 마땅하고 상금부서에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수회원 중 많은 분이 이런 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이해시키고 설명할 책임이 분명히 기수협회에 있습니다.
기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모든 영업책임과 이익발생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의무적인 혜택과 책임인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개인이 납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기수 소득에서 별도 비용으로 개별 납부하는 부담을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에서 무한한 영업권을 가져야 하지만 여기 경마장은
한정된 형태로 영업하는 유리천장에 갇혀 있는 영업형태 뿐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은 개인사업자가 지는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수의 이런 특성을 인정하여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준하는 사업자라고 직업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개인사업소득자로 소득이 1억5천만원 초과시 38%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부 기수는 이런 카타고리에 해당하고 있으며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세금을 준비하기 위해 매월상금에서 공제하고 적립합니다.
이것도 일부 기수 회원은 회원공제비라 생각하고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기수회원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 명절, 휴가시에 급여 생활자와
같이 별도의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금에서 일부 3-5%공제하여 이를 충당하기도 하였지만 일부회원들이
공제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마져 없앴습니다.
한국경마기수협회에서도 스케이팅 선수인 안현수, 프로기사인 이세돌이
자기조직을 떠나는 것을 보아왔고 기수협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들 한분 한분의 입장을 고려한
운영을 할 것 입니다. 경마발전에 경마고객과 더불어 나갈 것입니다.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염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고 더욱 노력하는 기수협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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