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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마권환급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예고

by 고급인사 2016. 11. 30.






한국마사회는 올해 12월 중으로 마권소멸시효 관련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마권환급금 소멸시효 90일을 개정 후 1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발효된다.


한국마사회 홍보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경마

고객분들께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마권을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된다”며 “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으로 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만큼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2005년 12월 1일 마사회법 개정으로 현재 환급금 시효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진행되고 있다. 2005년 12월 1일 이전의 환급금

시효기간은 이번에 시행되는 것과 같은 1년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마사회법 내용]



[사고마권 환급금 기간도 같아지나?]


문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 되면은 사고마권에 대한

환불 기간이 문제가 될 것이다.


기존의 법대로 진행 되었을 때는 90일내에 사고마권에 대해서

접수 후 이상이 없으면 환급을 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금 시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 되면서 예전처럼 또 다시 사고마권에 대해서 환급기간이

1년으로 같아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고마권에 대한 환급금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9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환급금 시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