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5차 상시심의(보렐리 기수)
● ‘16.10.28.(금) 3경주 ⑤“영광의헌터” 보렐리 기수의 경주전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마시행규정 제55호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동 기수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을 하였음.
● 출발 후 약 150m(850m) 지점에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말을 강하게 제어하였고
● 이후 약 850m∼600m 구간(출발 후 150~400m)까지 말이 입을
벌릴 정도로 제어하였고, 이에 대해 동 기수는 약 200m 구간 동안
말이 모래를 맞자 머리를 들어 균형이 무너지면서 당기게
되었다고 하지만 해당 기수의 기승경력, 해당 말의 습성 또는
동 말의 과거 경주상황과 해당 조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래에 기인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결승선 전방 약 450~250m 구간(출발후 550~750m)까지
또 다시 달리려는 말을 강하게 제어하였고 이후 말을
추진하지도 않은 채 소극적으로 경주를 마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동 기수는 기승한 말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는
이미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을 제어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선두로 달리는 말들과의 차이가 기껏해야 10마신 이내 이고
기승한 말 또한 지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만큼 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기에 여전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결승선 직선주로는 기수가 전력을 다해 말을
몰아야 하는 구간임에도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리고자 하는 말을 제어하였음.
●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보렐리 기수의 경주전개는 경마시
행규정 제71조에 제2항 제4호 및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렐리 기수에게「능력발휘불량(전구간 불성실한
경주전개)」으로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면허정지 12개월」처분 결정.
※ 보렐리 기수는 심판위원의 처분에 대해 2016년
11월 16일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동 건에 대해 ‘심판처분
재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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