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임한 조교사가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근거 : 경마시행규정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ㅇ 사유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1호 위반혐의(경마정보 제공 및 금품 등 수수)
ㅇ 처분사항 : 조교정지(신분은 유지되나 기간 중 말 위탁관리 및 마사지역 출입 제한)
ㅇ 임시조치 기간 : ‘16. 8. 29(월)부터 수사 완결 또는 상벌위원회 제재처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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