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구
한국마사회 (아래 "KRA") 에 등록된 경주마가 경주 및 주행/출발심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장구로서 『승인장구』와 『자유사용장구』로 나눈다.
- 승인 장구 : KRA 지정장구 중 사용을 위해서는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장구
- 자유사용장구 : KRA 지정장구 중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구
사용불가장구
KRA 지정장구 이외의 모든 장구를 총칭
장구의 임시사용 (2010. 11)
예시, 출장 등 특정목적을 위해 임시로 지정장구 또는 사용불가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필요
장구 사용 사례
- 출장을 목적으로 사용불가장구인 변형고정마르팅게일(샅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장구 가운데 자유사용장구인 귀가면을 예시 또는 출장에 한해 사용하는 경우
- 제41조(장구의 제한)
- ① 조교사는 출주마에 대해 본회가 지정한 장구 중에서 사전에 재결위원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을 받은 장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8.5.1, ’07.12.5, ’10.9.3)
- ② 조교사는 출주마에 본회가 지정하는 편자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편자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경마본부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출주하는 말에 대해서는 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20, ’06.9.9, ’10.9.3)
- ③ 기수는 자신 또는 다른 기수가 기승한 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장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0.9.3) - ④ 기수가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60cm 이상 70cm 이하로 한다.
다만, 마차경주에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150cm 이상 170cm 이하로 한다.(개정 ’98.5.1, ’10.9.3) - ⑤ 기수는 경주 중 안전을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안전모와 보호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0.29, ’10.9.3) - ⑥ 출주마의 장구는 장안소부터 해당 경주가 끝날 때까지 임의로 바꾸거나 탈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8.5.1, 개정 ’07.12.5, ’10.9.3)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출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구는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 출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8.5.1, 개정 ’07.12.5, ’10.9.3)
재갈
- 단, 재갈대에 와이어, 체인 또는 가죽끈 등 어떠한 것도 부착할 수 없으며 재갈대 전체에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은 사용 가능
-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의 재갈대는 일반 재갈과 같은 재질(steel)이어야 함
- 재결위원은 가지재갈의 재갈가지 길이를 제한할 수 있음
재갈보조장구
- 혀보정끈은 수의위원이 승인한 것만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굴레에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육안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갈보정판은 안쪽에 침, 솔 또는 기타 돌출판이 있어서는 안 됨
- 견인용 재갈은 예시용으로만 사용 가능
가면
- 눈가면의 덮개는 단단한 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덮개의 크기는 눈 부위를 완전히 덮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개방한 부분의 크기가 절반 이상이어야 함.
※ 가급적 고무 덮개의 사용은 금함 - 망사가면/망사눈가면의 망사는 단단한 철사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망사눈가면의 덮개는 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에 한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재결위원은 경주로 상태 등을 이유로 망사가면/망사눈가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망사가면은 다른 장치 없이 망사로 된 눈가면 만 사용한 것을 뜻하고 덮개와 함께 쓰는 것은 망사눈가면으로 구분함 (2010. 11) - 예시 및 출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면 장구는 반드시 굴레 밑에 장착되어야 함
- 망사가면/망사눈가면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 눈가면도 사용 가능하며 조교사는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쪽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틈새형과 3구형은 모두 눈가면으로 신청 후 사용 가능
※ 망사가면과 망사눈가면 구분에 따른 지침 (2010. 11)
- 기준 : 망사눈가면을 사용 신청할 경우 종전과 같이 “망사눈가면”에 “눈가면”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망사눈가면”만 신청
- 적용사례
구분 | 현 행 | 신 규 |
---|---|---|
망사눈가면 | 망사눈가면과 눈가면을 각각 신청 | 망사눈가면만 신청 |
망사가면 | 망사눈가면을 신청 | 망사가면을 신청 |
굴레
- 눈가면과 망사(눈)가면을 착용한 말의 양털코굴레, 양털뺨굴레 사용은 14쪽에 명시된 지침에 따른다 (2010. 11)
- 양털코굴레, 양털뺨굴레의 직경은 5cm 내외이어야 하며 재결위원은 양털뺨굴레의 길이와 높이가 말에게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양털뺨굴레는 뺨끈에 정확하고 단단하게 부착해야 함
- 조교사는 재결위원의 허가를 받아 양털코굴레와 양털뺨굴레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 8자형코굴레(Cross Noseband)가 너무 낮아 말 코(비공)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눈가면류와 양털코(뺨)굴레 동시 사용에 관한 지침 (2010. 11)
- 기준 : 눈가면 또는 망사눈가면을 착용한 말은 양털코굴레 또는 양털뺨굴레를 같이 사용할 수 없음
- 적용사례
구분 | 추가 신청 장구 | 허용 여부 |
---|---|---|
눈가면 | 양털코굴레 | 불가 |
양털뺨굴레 | 불가 | |
망사가면 | 양털코굴레 | 불가 |
양털뺨굴레 | 가능 | |
망사눈가면 | 양털코굴레 | 불가 |
양털뺨굴레 | 불가 |
다리보호장구
- 붕대 내 패드 사용이 가능하며 재결위원 및 수의위원은 붕대 고정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보조장구
- 안장보정대와 가슴걸이는 부담중량에 포함됨
채찍
- 경주 중 사용하는 모든 채찍은 다음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 채찍의 길이는 플랩을 포함하여 60cm 이상 70cm까지로 한다.
- 채찍대의 굵기는 최저 1cm 이상이어야 한다.
- 플랩의 길이는 채찍대의 끝에서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플랩의 폭은 최소 2cm 이상 최대 4cm까지로 한다.
- 플랩 끝이 서로 붙은 채찍 외에 플랩이 벌어진 채찍, 플랩이 고리 형태인 채찍도 사용이 가능하다. (2010. 11)
- 채찍대나 플랩에는 어떠한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 재결위원은 채찍의 세부사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편자
- 관련 규정에 의거 KRA가 지정한 편자란 KRA 수의위원 및 재결위원 또는 이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자가 사용을 허가하여 KRA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KRA가 지정한 편자에 한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자유 사용 장구로 한다.
- 경주용 편자 사용 지침
사용 가능 편자 규격
- 편자의 재질은 단조공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편자의 규격은 두께 9mm이하, 무게 125g 이하, 폭 22mm 이하로 한다.
단, 후미편자는 150g 이하, 철두부와 철미부의 두께 차이는 4mm 이하로 한다. - 철심의 접지면에서 돌출은 철두부 (내측 및 외측의 첫 번째 못구멍 사이의 범위) 내에서 높이 2mm 이하로 한다.
- 고무, 우레탄, 가죽 등을 편자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두께는 3mm 이하로 하고 금속부분은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편자 사용 지침
- 편자 장착을 위한 못은 편자 (한개) 당 5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못 머리 부분의 돌출은 2mm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글루온편자(Glue-on Shoe)와 에퀼락스편자(Equiloxed Shoe)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1) - 수의위원 또는 재결위원은 이미 등록된 편자라도 지나치게 마모가 되었거나 임의 가공 또는 별도의 부착물을 부착함으로써 그 결과가 출주마 자신의 안정성 및 다른 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의위원 또는 재결위원은 필요한 경우 조교사 또는 장제사에게 출주마 및 경주마에게 부착하는 편자 종류에 대한 내용을 경주 전·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경주는 물론 주행/출발심사 시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편자를 부착해야 한다
(단, 제주경마공원은 예외로 함). - 상기 사용지침과 별도로 글루온편자(Glue-on Shoe)와 에퀼락스편자(Equiloxed Shoe)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 지침을 적용한다. (2010. 11)
· 조교사는 출주 전날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경마장 수의위원에게 위 편자의 장착 상태를 최종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 출주 예정 경주 출발 시각 기준 2시간 이내에는 위 편자를 새로 장착하거나 재 장착할 수 없다. 이 경우 조교사는 수의위원 또는 재결위원의 승인을 얻어 KRA가 지정한 기타 편자로 교체할 수 있다.
· 위 편자의 사용해지 및 승인 신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RA에서 정한 지침을 따른다.
KRA 지정 편자 종류
① Speed Toe 편자 및 Fast Break 편자는 철심부의 돌출이 없어야 함
시기
매주 출마신청일 12:00까지
단, 재결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 이후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
방법
- 서울 및 제주 : 출마투표 시 서면으로 신청
- 부산 : 부산경남경마행정시스템 (R-Man) 으로 신청
승인제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해지한 장구의 경우 해당 말에는 “2개월” 동안 동일 장구의 재 사용신청 불가.
단, 재결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사용 및 해지 승인자
재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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