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비위 혐의로 조사 중인 제주경마장 마필관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재결위위
임시조치를 처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사유 : 경마비위 혐의로 조사중
나. 재결조치
구 분 기 수 관 리 사(조교보) 대 상 허 회 창(19조) 허 회 영(17조) 조치사항 「기승정지」 「조교보조정지」 사 유 경마비위 혐의로 조사중 근 거 경마시행규정 제75조의2(제재처분 전 임시조치) 기 간 ‘12. 3.16.부터 조사종료 또는 재정위원회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가. 대상자
□ 성명 및 소속 : 기수 정성훈(8조), 제주경마장 조기협회
□ 근속기간 : ‘99. 6.1.∼ 현재
나. 조사사유(혐의내용) : 경마정보제공 혐의 등
다. 재결조치
□ 조치사항 : 기승정지
□ 근거 : 경마시행규정 제75조의2(제재처분 전 임시조치)
□ 기간 : 2012. 3.7.부터 조사종료 또는 재정위원회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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