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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마공원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 고급인사 2010. 2. 12.

 

 

 

 

 

 경북도는 경마공원 조성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영천시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3개리 4.50㎢일원에 대해 개발사업의 기대심리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와 지가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사업시행상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을 최소화해

 1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 일부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2006년 3월11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편입 토지 등의 보상이 58%이상 진행되고 있고,

지가 및 부동산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 지역시민들의 불편을 감안 2001년 3월 1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등을 일정면적 초과해 계약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로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등 3개 리·동 지역에 대해 그 동안의 거래규제에서 해제되어 건전한

 거래와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내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한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원 기자(kdw@u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