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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마장_'야호티에스'가혹행위.재결내용

by 고급인사 2009. 12. 3.

 

 

 

 

등록자 김xx
제목 야호티에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야호티에스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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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상세     담당부서 재결전문위원
담당자 오택봉     결재자 장일기

 


답변내용

경마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1. 김명국 조교사가 자신이 관리하던 말인 “야호티에스”를 예시장에서

발로 차는 등 다소 부적절했던 행위에 대해 저희 재결위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영훈님의 지적을 기초로 저희 재결위원들은 당해 조교사와 예시장을 관리하던

직원들을 불러 관련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김영훈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 조교사가 2~3차례 말의 복부부위를 걷어 찬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당해 조교사가 동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동 조교사는 말이 안장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흥분되어 있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말을 편안하게 하면서 안장을 장착하려 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앞발을

높게 들고 기립하여 관리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뒷발로 벽을 걷어차는 등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장안을 계속 거부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경주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상태에서는 조교사나 마필관리사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마필관계자의 안전과 경주진행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부득이하게 물리적인 제압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조교사의 진술은 예시장 담당 직원이 목격한 사실과 당시정황 등을 기초로

고려해 볼 경우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재결위원은 동 사안에 대해 당해 조교사의 행위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혹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교사가 진술한 “마필관계자의 안전과

원활한 경주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100%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나름 참고할 만 한 점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결위원들은 숙고 끝에 당해 조교사에게 금번 행위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재발 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 조치하고 사안을 종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조교사들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불편한 모습을 보여 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