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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경마공원 마주모집 안내(9월23일~29일)

by 고급인사 2009. 9. 16.

 

 

 

 

 

 

< 2009 서울경마공원 마주모집 안내 >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부문
개인마주
- 일반개인
- 생산자  
개인 명의로 경주용 마필 소유
법인마주
- 일반기업체
-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및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지방공사)
법인 명의로 경주용 마필 소유
3. 모집일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기 간 : 2009.9.23(수)~29(화), 09:00~17:00 ※ 공휴일, 휴무일도 접수
ㅇ 장 소 : 서울경마공원 별관1 2층 마사팀
ㅇ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주등록신청서 등 KRA 소정양식은 아래 제출서류 항목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 및 선정 : 2009. 11월중
4.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ㅇ 우편접수 주소 : 427-71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마사회 마사팀
  □ 기타 의문사항은 마사팀(☎ 02-509-1603~6)으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
  □ 한국마사회법 및 관련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한 대상자 비 고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마사회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조교사ㆍ기수ㆍ조교보 및 마필관리사인 자
ㅇ 마사회 임직원, 마주협회ㆍ조교사협회ㆍ기수협회 직원 및 기타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ㅇ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대표자
     모두 적용  
   
  ♠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
   

1. 경마관여금지 및 정지를 받은 자
2. 본회 임직원 또는 마주(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 포함)의 배우자
3.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른 경마장(제주경마장 제외)에 등록된 마주 (법인 대표 및 마주업무 대표자 포함)
6. 기 등록된 개인마주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분관계(등기이사포함)에 있는 상장되지 않은 법인
7. 기 등록된 비상장 법인마주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분관계(등기이사 포함)에 있는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정을 해치는 행위, 대리·차명마주, 직무상
    준수의무위반, 품위손상으로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경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전문지 등 경마매체 종사자
10. 기타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마주로서 경마공정저해 및 마주의 품위를 손상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모두 적용
   
  □ 경제적으로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 분 최소 자격 요건
개인 - 재산세 납부액이 2년 연속 150만원 이상이고, 소득금액도 2년 연속 1억원 이상인 자
법인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후 사업년도 5년이상 경과
- 최근 2개 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액 각 1억원 이상이고
-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50억원이상인 법인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지방 자치단체 출자비율이 50% 이상)
   로서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후 5년이상 경과하고,
-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3억원 이상인 공기업

경주마 생산자
(법인포함)
- 종부지원 대상 생산자이면서 공고일 기준 생산경력이 6년이상 경과(민간교배시점 포함)하고,
- 씨암말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연 평균 9두 이상 보유하며
- 목장부지 12만㎡이상 소유 또는 부지 4만㎡이상 소유하고 8만㎡이상 5년이상 임차
 
주) ① 재산세(종부세 및 그에 부가된 세금 포함) 및 소득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2개년도 (‘08,’07년) 납부액을 적용
② 소득금액은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된 세전소득을 적용(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은 불인정)
    , 이자ㆍ배당소득 등은 포함하되 일시소득, 복권소득, 퇴직소득, 유사소득은 제외
③ 생산자의 목장부지 면적은 초지 외 마사 및 패독 등을 임야로 활용하는 부대시설 면적 포함
     ※ 지목상 "목장부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초지 및 임야 등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을 의미
④ 생산경력 기산일은 당해 마주등록 신청생산자가 목장의 대표로서 최초 교배한 시점 (최초 마필등록일 전년도)
⑤ 법인마주의 자기자본 확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만 인정
⑥ 법인마주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사항
    ㅇ 법인마주의 경우, 마주업무대표자 선임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ㅇ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필할 것
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제세금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체납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ㆍ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서 류 명 개 인 법 인 비 고
일반인 경주마
생산자
기업 지방
공단,공사
1. 마주등록 신청서 1부
   개인신청자 / 법인신청자
 
2.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4.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 정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 마주업무 대표자 확인서 1부
     
9. 재산세 관련
 - 지방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07년도, ‘08년도 분)
 -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납부영수증 원본제시도 가능
    관할 구청, 읍·면·동사무소
10.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07년, ‘08년)
  - 소득금액 증명원
  -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
  - 연금소득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청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단, 비과세 소득은
해당 지급기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불인정
11. 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원 1부
      (‘07년도, ‘08년도 분)
      관할 세무서
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1부
     (‘07년도, ‘08년도 분, 원본대조필 날인)
      관할 세무서
13. 표준재무제표(‘07, ‘08년도)
 - 대차대조표 1부
 - 손익계산서 1부
    국세청 홈페이지
14. 목장용지 및 초지에 대한 토지 대장
 ※ 임대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토지대장 각 1부
      ※ 토지대장 지목상 목장이
    아닌 경우에는 초지
    전용 허가준공서 제출,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함.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은 법인대표 및
    마주업무 대표자 포함
16. 반명함판 사진 5매 ※법인은 마주업무대표자
17. 경력증명서류 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수)
  - 재직증명서(필수)
  - 훈·포장 사본(임의)
  - 이력서(임의)
  - 사회공익기여실적(임의)
※ 법인은 법인대표 및
    마주업무 대표자 포함
  ☞ 법인의 마주업무대표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마주업무 수행권한을 부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말합니다.
☞ 지방공단의 법인대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중 1인 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http://www.k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