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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마장_마주모집안내

by 고급인사 2008. 3. 5.

[2007년 최고의 마필들이 겨루는 '그랑프리'대상경주에서 '밸리브리'(마주 김인호)가 우승하는 장면(기수 문세영)]

 

[그랑프리 우승후 기념사진.마필 우측이 김인호 마주]

 

 

 

 

 

 

 

< 2008 서울경마공원 마주모집 안내 >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부문
개인마주 개인 명의로 경주용 마필 소유
법인마주 법인 명의로 경주용 마필 소유
3. 모집일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8.3.12(수)~16(일), 5일간 ※ 공휴일, 휴무일도 접수함
ㅇ 장 소 : 서울경마공원 본관 3층 경마협력팀
ㅇ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주등록신청서 등 KRA 소정양식은 ‘08.3.5.(수)부터 아래 제출서류 항목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 및 선정 : 2008. 3월 ~ 5월중
4.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ㅇ 우편접수 주소 : 427-71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마사회 경마협력팀
  □ 기타 의문사항은 경마협력팀(☎02-509-1603~4)으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
  □ 한국마사회법 및 관련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한 대상자 비 고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마사회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조교사ㆍ기수ㆍ조교보 및 마필관리원인 자
ㅇ 마사회 임직원, 마주협회ㆍ조교사협회ㆍ기수협회 직원 및 기타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ㅇ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대표자
     모두 적용  
   
  ♠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
    ㅇ 경마관여 금지, 정지를 받은 자
ㅇ 마사회 임직원(청경, 계약직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사무국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조교사, 기수(후보생 포함), 마필관리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서울, 부산, 제주경마공원 소속 마필관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출입기자 및 경마전문지 발행인(법인 및 임원 포함)
ㅇ 경주마미소유 및 희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품위손상으로 마주등록 취소자
ㅇ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ㆍ마사회 내사시 조사받은 자(무혐의자 제외)
ㅇ 경마비위 또는 부정경마 의혹자(조사결과 무혐의자 포함)
ㅇ 공정경마 저해 우려자(상습 고액베팅 행위자 등)
ㅇ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마주로서 등록한 자
ㅇ 서울, 부산, 제주경마공원 소속 법인마주의 마주업무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서울, 부산, 제주경마공원 소속 법인마주의 계열사 및 임직원이 아닐 것
ㅇ 살인, 강도, 강간, 과실치사 등 중범죄 관련전과자
ㅇ 前 KRA 임직원, 조교사 등 경마시행경력자중 퇴직일로부터 3년간(공고일 기준) 미경과자
   
  □ 경제적으로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 분 최소 자격 요건
개인 - 재산세 납부액이 2년 연속 90만원 이상이고, 소득금액도 2년 연속 1억원 이상인 자
법인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후 사업년도 2년이상 경과하고
- 최근 2개 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액 각 5천만원이상, 자기자본 20억원이상인 법인
경주마 생산자
(법인포함)
- 공고일 기준 생산경력이 3년이상 경과하고,
- 씨암말 5두 이상 보유하며
- 목장용지 4만평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자
  주) ① 재산세 및 소득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2개년도 납부액을 적용하며 재산세(종부세)는 현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일 것
      ②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된 세전 소득을 적용하되, 이자ㆍ배당소득 등 포함
           단, 일시소득, 복권소득, 퇴직소득 유사소득은 제외
      ③ 목장 면적은 초지 외 마사 등 부대시설 면적 포함
      ④ 생산경력 기산일은 최초 교배시점임(최초 마필등록일 전년도)
   
  ♠ 기타 참고사항
    ㅇ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필할 것
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제 세금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체납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ㆍ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제출서류
서 류 명 개 인 법 인 비 고
일반인 경주마
생산자
1. 마주등록 신청서 1부
  
개인신청서 / 법인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배우자, 자녀 인적사항)
※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4.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 정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 마주업무 대표자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된 대표이사 또는 임원
9. 재산세 관련
 - 지방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직전 2개년도 분)
 -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납부영수증 원본제시도 가능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10.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직전 2개년도 분)
  -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할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기관. 단, 비과세 소득은 해당 지급기관
※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소득세·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함께
    제출할 것
11. 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원 1부
      (직전 2개년도 분)
    관할 세무서
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1부
     (직전 2개년도 분, 원본대조필 날인)
    관할 세무서
13. 요약 재무제표(직전 2개년도 분)
 - 대차대조표 1부
 - 손익계산서 1부
     
14. 목장용지 및 초지에 대한 토지 대장
 ※ 임대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토지대장 각 1부
    ※ 토지대장 지목상 목장이
    아닌 경우에는 초지 전용
    허가준공서 제출,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함.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은 법인대표 및
    마주업무 대표자 포함
16. 반명함판 사진 5매 ※ 훈·포장 수여증명서는
    행자부 발급
17. 경력증명서류 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 훈·포장 사본(수여증명서)
  - 이력서(임의제출)
  - 사회공익기여실적(임의제출)
 
 

☞ 법인의 마주업무대표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마주업무 수행권한을 부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말합니다. 

 

 

 

[2007년도 연도대표마 '밸리브리'시상식모습.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인호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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